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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조금더 많이 있는거 같아서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중에 11년식 대우 탱크로리 차량이 있습니다. 이차량에 현재 bnk캐피탈 측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게 된다면 bnk캐피탈 측에서 저당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경매를 실시하는지, 하게된다면 채권가액을 회수하도록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한정승인후 형식적 경매절차를 통해 차량을 경매대금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형식적 경매절차를 통해 경매진행시 발생하는 경매비용과 차량보관비용은 차후 경매대금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인한 청산시,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한정승인결정 이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들에게 통지한 이후, 근저당권자와 자동차의 처리에 대해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캐피탈측에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아 귀하께서 청산을 하시려면 공적 경매를 통해 환가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경매대금 중에 경매 수수료 등의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한정승인자에게 지급하며, 법원이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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