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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월세 2000/70
아들인 제가 부모님이 독립하는데 보탬이 되라 제 명의로 계약을 했고 특약조건등에도 따로 보증금 반환은 입금자에게 되어야한다라고 명시한것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명시된 명의자에게 반환되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시 이것을 증여재산 또한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증거자료가 없을 시 보증금은 부모님께 반환 될꺼같다고 몇몇 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시 특약조건(위 기재 내용)도 없고 그저 제 명의로 도장이 찍혔다면 당시 브모님도 함께 있었고 제 도장 제 손으로 찍었다면 이것이 증여재산이라고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지금 당장 보증금 반환은 중개사께서는 부모님과 상의해서 말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제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명의자인 제게 줘야하는 부분인가요 기타 사항이 있는 건가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일단 제가 받고 제가 불이익당 한부분 해결 후 돌려드리거나 해결하려합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원칙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다른 특약이 있거나 계약자와 그 밖의 제3자가 합의에 의해 3자간 지급약정을 하지 않은 한 계약서가 우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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