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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산물 거래 분쟁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짖고 계시는데, 올해 농사가 잘 되어 상인과 밭 평수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초기 상인의 요청으로 거래 금액보다 500만원을 깍아 달라 하여 거래도 잘 되었기에 흔쾌히 깍아 주었습니다. 이후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거래가 완료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상인이 전화로 거래면적이 실제면적보다 작으니 돈을 일부 돌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래 초기 밭 면적부분은 아버지께서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이제까지 구두로 해 왔으니 실측할려거든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인도 이에 동의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던 부분 입니다 .
그런데 농작물 가격이 하락해서인지 이제와서 전화로 계속 닥달을 하고 오늘은 집에 찾아와 소송을 걸었다고 통보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상인은 일부 작물을 이미 수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지금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매매가 된 작물들을 상인이 수확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파종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작물이라 잘못 건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농산물을 밭 평수로 계약한 경우라면 수량지정매매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량지정매매가 아닌 경우, 거래면적이 실제면적보다 작더라도 이를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면적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량에 있어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아 이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 놓고 판단하면 상대방은 기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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