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만기 시기가 도래하여 임대인인 남편이 재계약을 할 때
부인 명의를 이전하면서 부인은 전세보증금의 인상분만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보증금은 남편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저와 임대인 부부가 보증금(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주고 받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임대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임차인이란 말씀이신가요? 집주인이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에 부인이 임대차 계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부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시고 남편과 부인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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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임대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임차인이란 말씀이신가요? 집주인이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에 부인이 임대차 계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부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시고 남편과 부인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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