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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오피스텔을 월세를 놓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주인 동의없이 보증금은 본인의 조건보다 저렴하나 월세가 더 큰 조건으로 전전세를 4년 가까이 놓고 있던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중개사에게는 본인이 소유주의 동의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중개사는 주인과의 확인없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명의로 기입하고 본 소유주에 대한 동의란이나 관련 정보가 완전히 배제된 계약서로 계약을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차익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이익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승소 가능성은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당이익반환소송의 요건이 되는지, 임차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요?
임차인은 반환을 거부하고 소를 제기할 경우 본인이 도의상 포기하겠다고 하는 보증금 반환(4년간 차익보다 대략 절반정도 적은 금액)에 대한 소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인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귀하가 서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 단순히 말로만 동의를 얻었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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