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가해자쪽의 일행을 폄하했고, 그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시하고 욕이 몇마디 오가다가, 피해자가 가는것을 가해자가 어깨를 잡아서 돌리고 목부분을 잡고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신고를 한다더군요.
주변에의해 일단 바로 신고는 말렸는데, 결국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소심..해서 그말을 듣고는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그러고, 피해자쪽에서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진단서를 띈 모양입니다.
목쪽에 긁힌자국과 왜인지 손목인대가 아프다며 붕대를 감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팔에 멍이 있구요. 그러더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혼자 본인의 집으로 오라며 불러서, 혹시몰라 두명이 더 따라서 갔더니 합의얘기를 했답니다.
80을 말해서 70에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나서.. 합의를 안했으면 합니다.
벌금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그냥 벌금으로 내게 하고 싶습니다. 벌금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벌금내면 기록남는게 있나요 혹시??
그리고 혹시 피해자가 그러고나서 음주운전으로 차를 갖고갔다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조사를 받았으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금은 지출하게 되겠지만 범죄기록이 전과로서 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은 폭행죄가 성립하였다는 의미로써, 나라에 의한 처벌로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폭행죄라는 전과가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2014. 7. 1.부터 검찰은 폭력범죄에 대한 내부적 벌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즉, ‘폭력 사범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벌금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벌금의 액수는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확답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죄가 별건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 사건과는 무관한 것일뿐더러 음주 측정을 하기 어려운 현재에 와서는 이에 대한 입증이 매우 곤란할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