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할때 등기소에 내는 서류중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내라고 했어요.

검색하니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청구도 해야하는거 같은데 그건 관할 법원에 제출하라고 써있더라구요

두가지가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