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제(딸)가 수입이 생겨 임대아파트 수입초과 문제로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류상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 주소도 서류상 고모네 쪽을 옮겼지만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한달후 이번달에 어버지가 심정지가 오셔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주소만 안 옮겼으면 사실혼 입증이 되어 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주소는 옮긴 상태라...
이제 연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함께살았다는걸 입증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심정지가 오신후 119를 저희 집으로 불렀고, 과학수사대가 오셔서 살고계신 방을 사진 찍어가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또한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거 걸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금공단측에서 사실혼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요? 판례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생존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생계유지 및 생활범위를 함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할만한 제반요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요소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지 여부, 자녀의 출산, 부양의무의 이행(생활비 부담 등), 결혼식 여부, 동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