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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뉴질랜드에서 4년째 거주중 영주권 신청 서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와 딸둘만 여기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고 아빠는 한국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에도 빠져 우리셋 만 들어갔구요. 법적으론 부부 관계이지만 사실 4년동안 별거중인 상태인데.영주권 신청중 둘째아이가 16살이하 (현제 15살) 이여서 양육권 문제가 생겼습니다 2주안에 한국에서 아빠가 나에게 모든 양육권을 양도하고 이곳에서 둘째를 기르는데 동의 한다는 법정 명령서를 이민성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 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아빠혼자 법원에서 그런 서류가 가능한가요? 아빠는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ㅜ여기서 지내는것에 대해서요. 아이들 성인 될때까지 이혼 서류 정리는 하지 안기로 그냥 이대로 별거로 지냐는 것도 합의 된 사항인데. 한국에서 이런 경우 아빠가 법원에 직접가서 이혼 안한 상태에서 양육권 양도가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떠한 서류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혼인 중 양육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법정명령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혼 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유아인도명령을 한 경우는 있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서류는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2주안에 법정명령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사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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