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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아버지 큰아버지 모두 오래전 사망하셨고,
할아버지의 사망 (2009.8월) 으로 남겨진 통장잔고가 있음을 얼마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할머니 (2014년 사망)
이에
상속인은
손주8인 , 며느리1인이 남아있는데
이중 손주1명은 고모의 재혼전 자녀로서 오래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Q1. 그 자녀또한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맞다면 최선의 방법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라고 들었습니다.
Q2. 이 두가지중 무엇을 진행해야하는지.
Q3. 변호사없이 상속인 대표로 제가 소송할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필요한서류와 담당기관 정보
Q4. 사망후 10년도래 임박하였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지.(소송기간중에 국고환수(10년)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 비용문제와 법적지식 부족으로 해결이 막막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전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속재산 중 3분의 1을 고모의 자식들이, 3분의 1을 아버지의 자식들이, 3분의 1을 큰아버지의 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고모의 재혼전 자녀는 상속인에 포함되고 며느리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 청구 또는 실종선고심판청구 모두 부재자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10년이 지났다고 국고에 환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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