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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있는데 18년 12월에 제 이름으로 매매했고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집에 걸려있는 대출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재정관리에 관심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요.
남편이 다 관리했는데 그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이 집을 팔고 둘 다 대출을 0원으로 만들어놓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집, 동네 옮기는 게 어려우니 이 집에 계속 살고 싶고요.
그래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제 명의로 된 집을 남편이 마음대로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나요?
2. 제가 이 집에 걸린 대출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이 집에 걸린 대출 외에 남편 명의로 된 각종 대출이 미납돼도 이 집과는 무관한 건가요?
4. 13년 11월에 결혼하고 제가 14년 9월1일부터 18년 6월30일까지 육아휴직(아이 2명 출산)을 했는데요(출산휴가 6개월 포함). 결혼 할 때 집을 사면서 생긴 대출과 육아휴직하면서 생활비 대출 받을 것들에 대해서 남편은 제가 빚 갚은 것에 일조한 바가 100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휴직 전에는 남편 통장에서 대출금이 출금되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고요.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과 남편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남편 통장에서 계속 대출금도 출금되었습니다. 제가 18년 7월1일에 복직했는데 그 뒤로는 주택보증대출 월 80을 남편이 매번 제 통장으로 보내주면 출금되는 식이었고 제 월급은 휴직전처럼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도 제가 가계에 기여한 바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나요?
5.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이게 위자료인가요?)을 해야 하나요? 필요한 증거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정신과 다니고 우울증 진단 받은 것도 증거서류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것들이 양육권 주장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6. 남편이 현재 집에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유책사유가 되나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이 단순하지 않아 우선 문의해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원칙적인 부분에서 답변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대신 매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남편에게 당해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대리권수여절차 없이 남편이 대신 매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근저당권설정과 같은 담보물권의 경우 당해 부동산 등기열람/발급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또는 등기상 나타나는 채권자인 OO은행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채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남편 명의로 대출 받을 당시 당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고 본인이 이에 승낙하셨거나 본인이 위 채무에 보증을 부담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위 2.의 절차에 따라 다른 근저당권은 없는지 같이 확인하시고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타방의 돈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타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결 2009. 6. 9. 2008스111).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가정주부였다고 하여 재산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노동을 통하여 마땅히 들었어야 할 비용이 들지 않았거나, 주부의 재테크(또는 절약으)로 인하여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알기 어려워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답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6. 단순 별거인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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