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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자인데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인 박씨에게 양도했고 지급 기한이 되자 양수인 박씨가 저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조정 및 공제할 금액이 있어서 일단 이의신청서를 2주 내에 보내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보내는 것이 맞는지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19. 3. 4.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 3. 11
신청인: 이름(인)
(전화: 010-xxxx-xxxx)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1. 채권자, 채무자 주소와 주민번호는 안 적어도 괜찮은지요?
2.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보내야 한다는데 주말 포함인가요?
즉, 3월 4일(월요일) 받았다면 3월 18일(월)까지 법원에 등기로 도착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말 제외하고 3월 21일(목)까지 도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가급적이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한 경우에만 저도 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4. 답변서는 처음에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법원에서 보정권고(청구취지, 원인을 제출하라는)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답변서를 보내면 되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제외입니다. 18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이의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2주이내 보내셔야 합니다. 추후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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