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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그동안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경 국제결혼사기를 당했습니다. 외국인 여자가 위장결혼 전문 브로커와 작당해서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와 저는 혼인무효 소송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심 여자 승소 : 이혼 선고
2심 제가 승소 : 혼인무효 선고 (여자측은 변호사 선임)
2019. 여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고 여자측은 변호사고 저는 나홀로 소송이다 보니 상고심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제가 제출한 혼인무효 소장과 항소장 등을 보면 너무 많은 오탈자에 약자 등 누가 봐도 법조인이 아님을 알 수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여자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곧 보내올 텐데,
질문1)간략하게 심리불속행 기각을 주장할 까요?
아니면, 과거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면서..
기소중지된 위장결혼브로커의 사문서 위조 등등.. 새로 확보된 서증도 추가해서 5~6 쪽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2) 1심 2심을 요약하고, 과거 소장에서 잘못 적은 부분을 정정하고... 분량 있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까요?
질문3) 상고심 답변서에 서증을 추가해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고심에 이르러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4048판결),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삼아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14.선고 2009도 4894판결). 다만, 상고심(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 경우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제출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실관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거나 새로운 서증 등을 제출하셔도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심리불속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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