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전문가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문재가 있을까봐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친후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에 아무런 문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대원이 계약을 하여도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쳤다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대원이 계약을 하여도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쳤다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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