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배우자께서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귀하의 배우자께서 한국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대리인이 출석하는 방법으로 조정이혼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신다면, 귀하께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해외특별송달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배우자께서 재외국민이라면 귀하께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시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귀하의 배우자가 계신 곳의 재외공관에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회신이 오면 숙려기간을 거쳐 귀하의 이혼의사를 재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을 귀하와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귀하께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귀하의 배우자께서 한국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대리인이 출석하는 방법으로 조정이혼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신다면, 귀하께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해외특별송달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배우자께서 재외국민이라면 귀하께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시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귀하의 배우자가 계신 곳의 재외공관에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회신이 오면 숙려기간을 거쳐 귀하의 이혼의사를 재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을 귀하와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귀하께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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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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