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답변 중 해당글이 삭제되어 동일한 내용을 올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번 집구하면서 너무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씁니다.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을 하면서도 이해가 잘되진 않았지만 어찌저찌하여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가 싶어서요...
우선 임대인은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상태로 국내에는 없고 올 3분기쯤 들어온다고 합니다.
항상 그집은 대리인이 계약을 했었구요.
그전까지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계약을하였었다고하는데 , 이번에는 집주인이 나가있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집주인과의 통화는 할 수없다고 하고, 대신 보증금에대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도하고 확정일자도 하는 조건으로요.
계약한 전세집은 설립연도가 2005년이고 융자가 없다가 작년에 1억 근저당이 잡혀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인통장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넣어주면 그돈에대한 차용증을 써주고 추 후 임대인이 한국에 귀국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하고 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저는 보증금에대한 전세보증보험도 들계획이구요.
이럴경우 진행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있는집이지만 보증금과 거주목적으로만 보면 이런조건으로 나오는곳이 없어서요..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추후 저는 만약 문제가 생길시 보증금만 받으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이 없는 계약이라면 집주인과의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무권대리 혹은 소유자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이를 문제 삼아 소유권을 주장하며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고, 귀하가 거주하셨던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면 집주인에게 별도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상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당해 임대차목적물인 집을 경매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계약 상태라면 집을 환가하여 받을 수는 없고 차용증을 근거로 대리인으로부터 돌려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