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신청 시, 향후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 대비하여 매1회 위반 시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물의 가액’은 그와 같은 간접강제 금액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기재한 금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는 먼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통상 1회 정도 심문기일이 지정되므로 추후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접근금지신청 시, 향후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 대비하여 매1회 위반 시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물의 가액’은 그와 같은 간접강제 금액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기재한 금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는 먼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통상 1회 정도 심문기일이 지정되므로 추후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