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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새집으로 이사온지 3주차입니다. 이집은 월세이고 오피스텔현 쓰리룸이며, 보통 첫달 지나면 관리비가 나오잖습니까...
이게 1월달로 계산된걸 3월초인 지금에서야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1월달에 대한 관리비는 그전의 세입자가 다 처리하고 가야 하는데 맞는지요? 근데 주인께서는 저희보고 내라고 하던거 같습니다. 저번달에 저희가 쓴거면 우리가 내지만 저희가 쓴게 아닌걸 우리가 내라 하는거는 점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주인께 앞장 세울수 있는 권리가 저희한테 있을까요? 법규가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용^^* 좋은하루 되세용^^*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관리비는 당연히 전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퇴실할 때 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고 퇴실을 하게 됩니다. 관리실에 정산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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