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결정한 경우,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의로 양육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상대에 대하여 위법한 양육에 해당하여 현재로서는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시어 양육권을 확보하시고 현재와 장래 및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과거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원의 부산지부 연락처는 051-323-1361이며,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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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하면서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결정한 경우,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의로 양육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상대에 대하여 위법한 양육에 해당하여 현재로서는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시어 양육권을 확보하시고 현재와 장래 및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과거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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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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