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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작년 12월부터 월세로 1년간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집은 벽면과 바닥이 모두 타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입주하고 3달여 지나고 타일 사이에 마감이 안되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왜이렇게 해놓은건지 의아하기만 했었고, 그땐 이런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알고있지 못했었는지 타일 틈새 마감이 안되어있다 라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약 1달전,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을수 없는 악취가 오전 11시 쯤부터 시작되어 오후 4시까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날씨가 뜨거울수록 더 심하게 납니다.
지하 연습실에서 악기 연습을 오래한터라 곰팡이 냄새를 잘 압니다.
처음엔 주방쪽에서만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런집이 다 있지?
겉은 멀쩡히 보이는데 하수구 냄새가 나는것입니다.
처음엔 주방 배관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최고급 마스킹 테이프를 사서 싱크대 전체의 문사이 틈과, 벽과 맞닿은 틈새를 모두 막았습니다.
보기 싫었고, 주방싱크대 수납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지만 월세이고 냄새만 안나면 참을수 있다며 일단 막아서 사용했습니다.
더이상 싱크대에서 냄새는 나지 않았고, 3일정도 지난 뒤 아랫집 누수가 있다며 방재실 직원분이 올라와서 싱크대 점검을 했습니다.
싱크대 배수에서 아무런 누수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주정도 지났지만 현재 아랫집은 계속 누수원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누수점검이 또 있다고 방재실 관리자께 전해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3주 동안 집에 악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쪽 틈새를 막으니 이번엔 주방 측면 벽면의 붙박이장에서 엄청난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곳 또한 테이프로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일뒤 이번엔 주방 측면 벽 바로 뒤에 있는 화장실의 그 마감이 안된 타일 사이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엔 냄새가 안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갑고 메스꺼울 정도의 악취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틈을 막았습니다. 집은 마스킹 테이프가 모두 붙어 정말 보기 싫습니다.
테이프 작업을 할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으면 다른 틈새에서 2일내 같은 냄새가 어김없이 났습니다.
그렇게 테이프 작업을 냄새따라 모두 하다보니 집의 60% 이상이 테이프질이 되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비용또한 무시 못할정도로 들었습니다. 집 전체 타일 틈새가 벌어진곳을 막지 않으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듯한 곰팡이 냄새가 계속 코를 찔렀기때문입니다. 환기도 그때 뿐, 공기중에 떠돌아다니는 곰팡이 냄새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간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참다 못해 어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와서 보고 해결이 빨리 안될거 같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도착 순간부터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악취냐, 악취까지는 아니고 '나쁜냄새'다. 냄새나면 환기를 좀 해라.
(다른 방에서는 결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주인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건 깻잎냄새 아니냐.
(깻잎...곰팡이 냄새를 깻잎냄새로 맡았나봅니다.)
-아니면 나무냄새 아니냐...
(계속 말을 바꾸며 결국엔 우리가 집을 써서 이렇게 된거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당신들이 집에서 냄새나게 써서 그런거 아니냐
(방에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타일 틈새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인데 집주인은 끝내 부정했습니다.)
-틈새가 생겨서 누수의 원인이된 화장실 샤워부스는 막을때까지 사용하지 말아라, 좀 안쓰면 큰일나냐.
(화장실 2개인것을 감안하고 월세를 내는것인데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며 미안하다는 말 조차 없이 뻔뻔합니다.)
-마감이 안된 틈새를 보고는 이건 시멘트가 녹아내린거다.
(방재실에서는 다른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입주점검시 보완이 안된 부분이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다른 세대는 입주시 손을 봤다고 했습니다.)
-(1분뒤 말을 바꿈) 이거 당신들이 다 탈락시킨거 아니냐.
(무슨수로 집전체의 손도 안닿는 깊숙한곳부터 겉면까지의 타일 틈새메꿈을 탈락시키나요. 원래 안되어있는 집들이 이 건물에 많다고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1분뒤 말 또 바꿈, 계속 바꿈) 아 이건 입주때 우리가 따일메꿈을 요구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계속 말을 바꿉니다. 결국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만든거 아니냐며 수회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 생각됩니다.
집주인은 방재실의 관리자를 불렀고, 담당자께서 오셔서 점검하시고 방재실의 기록부에 '화장실 틈새 벌어짐으로 인한 작은방 곰팡이 발생 의심'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부분은 방재실 직원분께 유선상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방재실에 문의를 해보니 해당 건물에 이런 타일 틈새 마감이 안되어 생긴 비슷한 사례가 많아 아예 누수 전담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드리니 가봐야 알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고 타일을 드러내고 공사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에도 아랫집 누수는 아직도 잡히지 않아 누수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재실 직원께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삿대질을 하며 법 좋아하시는거 같은데 법대로 해라, 하며 말을 자르고 그냥 나갔습니다.
계약을 할때 연락했던 아내 또한 연락 두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고, 저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 부부와 연락이 안되니 앞으로 부동산과 이야기 하여 중간 조율을 요구해야할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타일틈새 마감이 안되어있었고 이 건물에 이런 케이스가 많앗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은 1)부동산의 업무중 과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며,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고 있는상태에서 2)문제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피해버린 집주인을 대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복비와 이사비용 정신적 피해보상등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아랫집 누수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여 2~3주 걸리는 누수공사가 진행될경우 분진, 혹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집 전체의 반을 4)공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해지가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내가 들고 있으니 보증금에서 까면된다, 그러니 나가려면 나가라, 나는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 법좋아하는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집주인에게 법의 내용을 보여주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공인중개사 측의 책임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하자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누수, 악취 등과 같은 하자는 단시간 살펴보아서는 찾기 힘든 하자이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한 책임 전부를 묻기는 곤란해보입니다.
2. 임대인 측의 책임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목적에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 임대목적, 즉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임대목적물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차임 감액 혹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악취를 내세워 월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감면해야 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시도해보시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후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그 금액을 산정하시어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관련기관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https://www.hldcc.or.kr/).
3. 또한 이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해제사유가 임대인 측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당해 부동산에서 기거할 수 있는 정도라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산정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와 달리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다른 임시거처 마련을 요구하시거나 임시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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