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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2,3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복층구조라 집 안에 계단이 있어 2,3층이 연결돼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2층 전체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7일 정도 말리는 기간이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짐은 3층에 옮겨놨고 공사 비용과 짐 옮긴 비용은 주인이 부담한 상태고담달 집세 45만원은 안 받는다고 하구요
문제는 저희 4인 가족이 직장 근처 모텔로 뿔뿔히 흩어져 있는데 숙박비용만 일주일에 100만원 가까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들거구요 집에 가보니 분진이 너무 많이 생겨 3층까지 먼지로 덮여있고 벽지는 말할 것도 없구요
계속 세들어 살 집이니 집주인과 감정싸움 없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데 어느정도 저희가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청소 요구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귀하가 수리를 한 후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의 하자가 중대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4인 가족의 숙박비용을 따로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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