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신청으로 밀린 양육비가 청구 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신청에 따른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복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정한 순위에 해당하여 긴급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으로 긴급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644-6621,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행명령신청으로 밀린 양육비가 청구 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신청에 따른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복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정한 순위에 해당하여 긴급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으로 긴급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644-6621,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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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