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전에 퇴사한 회사 대표가 당시 부대표 였던 사람과 소송을 한다며 진술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더 당시 본인 업무가 경리 담당이었이에 사실에 근거한 사항으로 진술서에 서명을 해주었는데요. 경찰이 참고인 조사 나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검사가 저를 꼭 집어서 조사하라고 했다고 연락이 왓는ㄷ요. 저는 거부흘 했는대 경찰은 검사가 지시한 기간동안 계속 연락을 하겠다고 합니다 . 괜히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고인으로 몰랄수도있다고 해서 안가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어덯게 하는 개 좋은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다면 출석하실 의무는 없으며 불출석 시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경찰에 불출석 이유와 함께 본인이 아는 내용은 이미 진술서를 통해 모두 전달하였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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