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달에 상가 임대 게약이 만료됩니다 근데 권리금 주고 들어왔고 계약서상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 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시설전체) 라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다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전 임차인이 쓰던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 받았을 뿐이고 저희가 뭘 설치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하면서 이득은 커녕 손해만 잔뜩 봤는데 저희가 설치 하지도 않은 시설물까지 전부 철거하고 나가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이 임대차계약할 당시의 모습대로만 원상회복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특약으로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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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이 임대차계약할 당시의 모습대로만 원상회복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특약으로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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