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성본변경만을 원하시는 건가요?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해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친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성본변경 절차 중에 친 아빠의 성본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있어 친부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변경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본의 변경을 허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는바,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허가여부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장기간의 사건본인의 학력,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된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고,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1.26.자 2014으4 결정).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를 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같이 진행 하여 귀하와 호적상 모 사이에 모자관계가 없음을 확인 받고, 친모와 모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양식은 인터넷사이트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양식에 첨부할 서류도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단순히 성본변경만을 원하시는 건가요?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해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친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성본변경 절차 중에 친 아빠의 성본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있어 친부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변경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본의 변경을 허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는바,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허가여부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장기간의 사건본인의 학력,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된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고,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1.26.자 2014으4 결정).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를 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같이 진행 하여 귀하와 호적상 모 사이에 모자관계가 없음을 확인 받고, 친모와 모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양식은 인터넷사이트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양식에 첨부할 서류도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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