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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상속에 관한 내용에 궁굼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후 수술등으로 아버님의 카드로 병원비(350만)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결국을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에 아버님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실제로 재산도 하나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기기전 아버님의 통장에 잔고가 있었는데 중환자실로 가시전에 아버님의 말씀은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하라 하시어 저의 카드로 2차 병원비를 계산하고 아버님 통장에 있던 금액을 제 계좌로 이체시켜놨습니다
카드값 변제를 하려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재산상속포기를(아버님재산은하나도없음)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의 카드값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돌아가시전 아버님의 통장에 있던 잔고(500만)는 아버님이 병원비로 쓰라고 하시어 2차 병원비(500만)를 납부할때 제 카드로 우선 계산하고 나중에 카드값 변제를 위해 저의 계좌로 이체를 시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지요?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버지 생전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카드회사 등)들은 증여를 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500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한 후 500만 원만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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