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농기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오래전 일이라 임의처분이나 폐기처리 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귀하의 경우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귀하의 경우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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