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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올해 56세이구요 2년전 회사에서 퇴직하고 지금은 가끔 건설 쪽에 시공 하청 일도하고 일용직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채무는(1억) 전혀 갑지못하고 있구요
재가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는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계속 시간만 지내고 있으면 살고있는 아파트까지 잃을까 걱정입니다
수입이라고 해봐야 집사람 공장다니고 저는 수입도 일정치 못하고 해서 막막 하기만합니다
좋은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최근까지 시공일 조금씩 하던곳도 인건비를 밭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해서
집사람 명의로 개인 사업자를 내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작지만 수입이 노출되면 압류 당하지나 않을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령상 월 185만 원까지는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18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 부분만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개인파산ㆍ면책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편파변제)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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