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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트위터를 검색하다가 저를 저격하는 듯한 계정을 봤는데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서 비공개로 계정을 설정하고 그 사용자한테 멘션을 보내고 소개글에 000빙신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자가 제 계정을 캡쳐한다음 어떤 관종이 플텍 걸고 ㅈㄹ을 한다고 쓰고 제 닉네임을 태그하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자고 써놓은 거예요 아니 지는 친구들이랑 노골적인 단어랑 문장 써가면서 존나 노닥거리고 이상한 오타쿠 애니 사진 올려러서 사람 기분 불쾌하게 만들고선 왜 잘사는 사람 고소하겠다면서 협박하는지 아무리 비공개라도 트위터 소개글이랑 그 사용자가 캡처한 스샷 때문에 고소장이 날라올까 노심초사 하고 있네요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킬수 있는 내용이나 욕설 등의 경멸적 내용을 말하거나 게시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니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둘 간의 직접적인 카톡, 문자 메세지, 전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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