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의 외할아버지의 아버지와 제 여자친구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형제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와 제가 촌수로 8촌관계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8촌이내 혈족간에는 혼인을 금지한다고 하던데요,,,
혼인한다 하더라도 혼인무효사유가 되어 제3자가든 누구든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무효가 된다고 하던데,,,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요? 민법상 금지는 하고 있지만, 가능은 한다던지?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 누군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다면 혼인무효가 확실히 되는지, 혼인신고 조차도 안되는지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의 외할아버지의 아버지와 제 여자친구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형제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와 제가 촌수로 8촌관계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8촌이내 혈족간에는 혼인을 금지한다고 하던데요,,,
혼인한다 하더라도 혼인무효사유가 되어 제3자가든 누구든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무효가 된다고 하던데,,,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요? 민법상 금지는 하고 있지만, 가능은 한다던지?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 누군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다면 혼인무효가 확실히 되는지, 혼인신고 조차도 안되는지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809조 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제2호).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