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세 2년 거주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원 올리던지 2년간 발생할 대출이자 대신 100만원을 달라고 하여 100만원을 주고 거주중입니다

다시 거주하기로 한 2년기간 이내에(만기 6개월 전)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11개월 전(현 기준 3개월 전) 고지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00만원을 주고 연장하기로 한것이 계약서 작성은 없었는데 이것을 묵시적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연장된 계약으로 보아야하는지


2. 묵시적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전세계약 만료 전인데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3. 계약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