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하고 직접 만나 2주전에 가계약을 했는데 오피스텔 4층이었고 2주후 정식 계약을 하기로하고 그집에서 만났습니다.

가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고 계약서를 미리 썼지만 돈지불을 안했기때문에 싸인은 하지 않았구요.

계약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계약당일 청소를 하기위해서 그방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데 인터폰을 벽에서 분리하는순가

바퀴벌레3~4마리가 튀어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다시 인터폰을 걸어놨는데,인터폰 뒷면엔 수맏ㅎ은 바퀴벌레 배설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냉장고를 살짜_ 옮겼는데 거기도 수십마리에 바퀴벌레가 있었구요/

전 도저히 살수없다고 판단하고 집주인이 왔을때 바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살겠냐고

자기도 몰랐다고 하지만 저도 이런환경에서 살수없다고 미리 송금해준 3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자기도 2주나 손해본게 있다며 투덜거리길래 그럼 서로 몰랐고 서로 피해본거니까 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했고 그런데 바로는 줄수없다고해서 기다리겠다고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전화해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괴씸해서 그러는데 30만원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은행에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