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이혼으로 판결문 있고 현재 5살, 7살 아이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16년에 이혼했고 전남편 부모에게 제가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양육비가 계속 밀려서 돈을 갚지 않자

전남편이 일방적으로 양육비로 그 채무를 대신 하겠다 했고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7년 6월~19년 1월 까지 월 양육비로 제 채무는 다 끝이 났고 올해 2월부터 40만원, 3월부터는 원래 받기로 했던 15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근 2년 동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남편 명의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2월 40만원, 3월 150만원으로 양육비가 밀린 기간은 2달이고 금액은 190만원 인데 바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17년 6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걸로 신청을해도 되는걸까요..?


공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시 매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협의 했는데 공탁금도 이것을 기준으로 되는건지요 

담보물제공명령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협의했던 15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 판결에 따라서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