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월세 세입자가 이사가기 전에 집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깨끗했는데 거실마루, 방 장판, 욕실, 월패드, 도어락, 신발장, 보일러 등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고장나 버려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단 보증금에서 3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돌려준 다음에 수리비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보여주고 해당 금액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1. 첫번째 질문
세입자가 불복하여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항목별로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두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업자가 금액 지불시에 현금을 원하는데 증거를 남기려면 꼭 계좌이체를 해야 하나요?
즉, 수리비 지불 시에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 질문
견적서와 영수증을 둘 다 받아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견적서 발급이 힘들고 영수증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업자도 있어서요.


3. 세번째 질문
견적서와 영수증에 사업자 업체명, 금액, 날짜만 적혀 있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항목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