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 해당글이 삭제되어 동일한 내용을 올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번 집구하면서 너무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씁니다.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을 하면서도 이해가 잘되진 않았지만 어찌저찌하여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가 싶어서요...

우선 임대인은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상태로 국내에는 없고 올 3분기쯤 들어온다고 합니다.

항상 그집은 대리인이 계약을 했었구요.

그전까지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계약을하였었다고하는데 , 이번에는 집주인이 나가있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집주인과의 통화는 할 수없다고 하고, 대신 보증금에대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도하고 확정일자도 하는 조건으로요.

계약한 전세집은 설립연도가 2005년이고 융자가 없다가 작년에 1억 근저당이 잡혀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인통장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넣어주면 그돈에대한 차용증을 써주고 추 후 임대인이 한국에 귀국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하고 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저는 보증금에대한 전세보증보험도 들계획이구요.

이럴경우 진행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있는집이지만 보증금과 거주목적으로만 보면 이런조건으로 나오는곳이 없어서요..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추후 저는 만약 문제가 생길시 보증금만 받으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