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달에 상가 임대 게약이 만료됩니다 근데 권리금 주고 들어왔고 계약서상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 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시설전체) 라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다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전 임차인이 쓰던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 받았을 뿐이고 저희가 뭘 설치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하면서 이득은 커녕 손해만 잔뜩 봤는데 저희가 설치 하지도 않은 시설물까지 전부 철거하고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