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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사왔는데 수압이 괜찮다가 약해져서 가압펌프기가 설치가 되있다는데 그게 이상이 생겼는지 문제는 어디있는지도 찾을수도 없고, 손보는건 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하는거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담해야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또 이전집에서 있지도 않은 방충망을 해넣어라하고, 있지도 않은 책상의자를 해넣어라 했었구요, 전등도 불이 갈기가 어려운거라 바꿨는데 이전 전등으로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방충망도 고쳐놔라 해서 임시로 고쳐놨는데 방충망을 갈아라고 하네요 아예;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이전 집에 인테리어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집주인이 본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참조) 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별 비용이 들지 않는 간단한 수리라면 귀하께서 수리하여야겠지만, 어느 곳의 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비용을 들여 주택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수선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귀하와 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애초에 넘겨받지 않은 시설까지 해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등을 교체하였다면 그 부분은 귀하께서 원상회복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일상적인 마모 이상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수리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관계 및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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