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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ㄱ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었고 그걸 인수하기로하고 권리금5000만원중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줬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고싶다하니 ㄱ약사는 담날 정식으로쓰자면서 일단 양도계약서라는 양식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보증금 등에대한 내용과 날짜를 기입한 계약서를 수기로 썼습니다 그담에 계약서를 정식으로쓰자고하니오라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계약서를 쓰면 안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자기 세
금이 나온다는식으로 빡빡우기면서 정식계약서를 쓰면안된다고 나오더라구요 너무 빡빡우겨대서 그럼 자필로써준 계약서로 나는 일단 갖고있겠다하고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30일인데 임대차계약에대한 진행을 이해하지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이나오는데 알아서 주인한테 하라는식으로 나오더니 막상 임대차계약날짜를 잡아달라고 하니 잔금을 줘야 임대차계약쓰도록 도와주겠다는 어이없는얘기를 합니다 잔금은 계약서상에는 21년1월30일입니다 그러면서 중도금을 혹시모를 세무조사때문에 현금으로 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도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참고).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을 500만원을 받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양도인은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약국에 대한 양도 양수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알아서 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양도인으로서 임대인과 계약을 하도록 협조하지 않아 양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국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약국을 양도하면 수령한 권리금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우려된다며 현금을 달라고하는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을 인수하는 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중도금을 지불할 수 있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여 양도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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