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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년전 인테리어를 하였고 그 과정에 비 만오면 밖에 빗물에 의해 스며 들어 아랫층에 물이 새어 확인해보니 물이 스며드는 쪽은 곰팡이가 피고 엉망이더라구요 인테리어가 잘못되었더라구오...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는데 재시공비용이랑 아랫층도 벽지를 새로 해줘여하믄데 그 비용까지 다 청구하고 싶어요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로 승소가 있을까요?ㅠㅠ
2020.08.24 10:47:41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건설계약에 있어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1년의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특별히 방수공사라면 3년의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4.pdf
. 따라서 해당 인테리어공사의 법적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유념하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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