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이구요.


2021년 2월에 기존의 전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경 임대인이 바뀌었는데요(매매).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게 향후 재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고, 5천만원정도 인상된 전세금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계약 합의는 5월경이었고, 7월경 새로운 임대인의 등기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재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기존 합의를 번복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 만료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