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분명히 처리하지 않아 귀찮은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지방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 중 일부가 원래는 외할아버지의 동생(형제,1명)분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분(동생)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땅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야겠다고 하시며 이번 설날에 엄마를 비롯해 외할아버지의 자식들(엄마포함 6명)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떼갖고 와서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시더랍니다. 일 처리후 인감도장은 택배로 붙여서 보내주겠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그리 미덥지 못한 면도 있고 엄마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인감도장을 그렇게 함부로 남에게 맡기기가 꺼려지신다고 엄마가 걱정하고 계십니다.

 

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상속재산 명의변경이 아니네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꽤 되었으니까 상속은 이미 된거죠? 그러면 현재 그 땅은 외할머니와 자식(엄마포함6남매)들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한 질문인데요. 그럼 그 땅의 명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모든 서류말고 외할머니와 자식들이 명의변경에 동의한다는 서류만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인터넷에 양식이 없나요? 있기만 하다면 그 서류를 프린트해서 엄마의 인감도장을 찍고 나머지 서류와 함께 그분께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럴 수 없을까요?

 

외할머니는 현재 살아계신데요. 외할머니께서도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한명뿐인 외삼촌에게 물려주고 싶어 저번에 엄마와 이모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수거해 가셨다가 세금을 이유로 포기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언젠가는 또 그러실게 분명한데... 인감도장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시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