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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4층 세대입니다.
1. 지하 1세대, 지상 8세대
2. 지상 8세대중 1세대는 임대인거주
3. 현 임대인 거주전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비가 없어졌음
->현재는 청소비만 다들 내고있음
4. 옥상배수구 문제로 201호 누수 발생확인
-> 옥상 수리비 과다발생 예상되어 그냥 시멘트로 막음
위의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옥상 배수구는 시멘트로 그냥 막아놨기에 옥상에 비만오면 물이 고여있습니다.
항상 날파리, 모기, 정체를 알수없는 벌레가 많아서 고치고싶지만 비용 문제로 다들 거부.
현재 4층 옆집에 물새는것도 확인되어 옥상 공사가 필요합니다.
타 세대에서는 비용으로 불가를 외치는데
Q.옥상을 4층에서 고치고 4층만 쓸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비용이 4백만원대이다보니 무조건 1/n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빌라 주차장에 임의로 텃밭을 만들고 퇴비를 만드는 목적으로 음식물을 텃밭 한구석에 계속 모으는데
빌라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한 후 승합차를 그앞에 세워두고 감사아닌 감시를 하시는데
Q. 이 부분또한 나라에 신고or 밭 강제 철거는 어려울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옥상이 공용부분인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7조 참조). 이 사건 옥상이 공용부분인 이상, 귀하께서 옥상을 수리하고 4층 세대만 옥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수는 없고, 수리를 요하는 상태임이 인정된다면, 빌라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수리비용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빌라 주차장이 빌라 부지 중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볼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공용부지인 이 사건 빌라의 주차장 일부분에 텃밭을 만들어 그 부분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공유물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민원을 제기하거나 철거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 판례로는 대법원 2006다56565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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