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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신청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어머니가 계약자, 피보험자는 여동생으로 된 손해보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망한 후 여동생은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서류를 준비 중인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머니가 계약자로 된 보험이기때문에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예상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넣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험회사 쪽은 이미 여동생이름으로 계약자가 변경되어서 현재 여동생이름으로 해서만
예상해약환급금을 발급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자만 돌아가신 분이고 해약이 된 상태도 아닌데 상속재산에 꼭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넣어야한다면 여동생이름으로 예상해약환급금 서류를 받아서 넣어도 가능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약관에 의해 상속재산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손해보험의 주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책임준비금이 나오는지, 나오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계약이 소멸되는지 등을 자세하게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에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그 효과는 전적으로 약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만일 어머니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이 종료되어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고유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므로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 금액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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