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1년. 곧 협의이혼을 하려합니다
초4.7세아이의 양육권을 엄마인 저로하려하고 양육비는 100만원으로 하기로했는데
이혼후 여려요인으로 양육비를 못받을점을 대비해두려고합니다.
요즘은 양육비부담조서란게 있어서 따로 공증같은건 안받아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상적인 4대보험가입 직장생활을 하는이상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다고했는데, 
만약 양육비를주지않으려 월급통장을 다른사람으로한다던지 4대보험가입을안한다던지 
직장은다니면서 허위로 경제생활을 하지않는상태로 조작을 한다고하면 양육비부담조서는 아무발휘를할수없는건가요
현재 그사람은 월급 250에 개인회생비 60만원대,  재산은 없는상태, 개인회생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