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있는데 18년 12월에 제 이름으로 매매했고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집에 걸려있는 대출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재정관리에 관심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요.

남편이 다 관리했는데 그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이 집을 팔고 둘 다 대출을 0원으로 만들어놓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집, 동네 옮기는 게 어려우니 이 집에 계속 살고 싶고요.

그래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제 명의로 된 집을 남편이 마음대로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나요?


2. 제가 이 집에 걸린 대출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이 집에 걸린 대출 외에 남편 명의로 된 각종 대출이 미납돼도 이 집과는 무관한 건가요?


4. 13년 11월에 결혼하고 제가 14년 9월1일부터 18년 6월30일까지 육아휴직(아이 2명 출산)을 했는데요(출산휴가 6개월 포함). 결혼 할 때 집을 사면서 생긴 대출과 육아휴직하면서 생활비 대출 받을 것들에 대해서 남편은 제가 빚 갚은 것에 일조한 바가 100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휴직 전에는 남편 통장에서 대출금이 출금되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고요.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과 남편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남편 통장에서 계속 대출금도 출금되었습니다. 제가 18년 7월1일에 복직했는데 그 뒤로는 주택보증대출 월 80을 남편이 매번 제 통장으로 보내주면 출금되는 식이었고 제 월급은 휴직전처럼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도 제가 가계에 기여한 바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나요?


5.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이게 위자료인가요?)을 해야 하나요? 필요한 증거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정신과 다니고 우울증 진단 받은 것도 증거서류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것들이 양육권 주장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6. 남편이 현재 집에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유책사유가 되나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