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않아도 판례가 궁금했는데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재판 이혼 절차가 아닌

협의이혼 중이고

판사를 만나 확정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협의이혼에서도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분명 양육과 친권자결정 관현 협의서에

'공동양육'에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이미 부부가 공동양육 하기로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왜 법원이나 판사가 안된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