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1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변기가 막혀. 셀프로 해보려다 안되 업체를 불렀습니다

1차 2차 처리 안되어 변기를 뜯겠다고 하셨고

뜯었습니다


배수관의 문제로. 변기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 관리시무소에서는.  세대에 전체 수리비용 청구를하겠다고 하고

다른 업체가 오후에 오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집 개인으로 부른 업체 수리비가 10만원이 나왔습ㄴ다

변기를 뜯었기에 발생한 비용이고

제가 잘못 사용해서가 아니라 건물의 배관문제라서

업체쪽 세입자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수리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겅가요?


건물측 배관수리비용. 세대별 n분의1 하는 비용과

제가 부른 개인업체 비용 10 만원은

세입자가 부담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