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저멀리 남쪽에 계시고  거래물건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리인(부동산공인중개사)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교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라 함부로 못준다네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은 임차인이 가져가지 못하는건가요?  사본으로도 못가져가나요?  
  (  인터넷에는 어떤사람은 원본에다가  임대차계약용이라고 표기하고 주면 임차인이 어떻게 못하니까 그렇게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사본을 줘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접어서 간인까지 해서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인데요. )


2) 전세보증보험을 나중에 들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이어도 괜찮나요?
   인감증명서도 대리인 발급이 아닌 본인발급이어야 되는거죠? 대리인은 의미없는거죠?


3) 위임장 과 인감증명서 둘다 교부 날짜가 2018 년 9월쯔음으로 기억나는데요.  괜찮은가요?
    (인터넷에서 어떤사람은 인감증명서는 계약시점으로부터  3개월내 교부된거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임장이 3개월내 교부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둘다 3개월내이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던데요)


4) 위임장에 표기되기된 내용으로는   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위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근데 그사이에 중개사사무소 간판이 바뀌어서
    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표기되어있고요.  그러면 위임장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5) 위임장에 대리인(공인중개사사무소)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야 하나요? 위임장 양식에 대리인 이름과 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만 표현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나 인데,,,


6) 위임장에 찍혀져 있는 도장이 보통 인감도장 같은 문양이 아닌 막도장이던데요.
    막도장이라도,  인감증명서에 찍혀져 있는 도장이랑 같은 문양이면 괜찮은가요?


7) 계약서 내용을 보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언급이 없습니다
모르는사람이 보면 그냥 당사자끼리 만나서 계약한걸로 이해할것 같은데요
그냥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인적사항만 있고 서명만 하고 날인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예전에 월세계약한 경험이 있는데 그거랑 별차이 안나네요.

대리인 계약시 계약서에 특이하게 변경해야할게 없나요?



8) 공인중개사께서 지금 물건은 담보도 안잡혀있고,  전세금도 3천대라서,,,
    나중에 넘어가거나 문제생겨도 최우선변제금 이라던가? 그게 다 된다는데요.. 맞나요?
    대리인 문제는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임대인이 난 모르겠다고 항변할때를
    대응하는 문제라서,, 최우선변제금이랑 별개 문제 아닌가요?




11)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로 적어야 할게 있나요?  뭐 일반 계약서랑 별반 다른게 없어 보여서요
       


12) 계속적으로 대리인(공인중개사)께서 다들 이렇게 한다고,, 너무 그런다고 넘어갈려 하면, 어떻게 조치 취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