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배분(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6년 지인이 돈을 급하게 요청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돈을 갚지 못하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도 자동차정리하는데 협조적이지 못하여 차량담보권을 행사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던준 구청에서 세금압류가 많으니 자동차 공매로 처분한다고 가져가게 되었고


배분기일이 지정되었다고 배당금액을 보내줬는데 저당권자인 저에게는 한푼도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연체를 속여서 확인하지 못한것은 제잘못인거는 인정하지만. ..당시 원부에는 압류없이 깨끗하였습니다..


배분표상은


1. 공매수수료

2. 당해세

3. 세금압류 (법정기일 2016.08.31)

4. 건보료압류 (법정기일 2016.10.10.)


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2016.10.30.일에 저당금액을 설정하엿는데 그럼 제 저당금액 전액이 3,4순위보다 밀리는건가요?


상식적으로 그당시 세금이랑 건보료해봤자 얼마안될건데 그부분만 우선순위가 있는게 아닌가요?


사람을 믿은 제잘못이지만 너무 갑갑하네요..저한테는 나름 큰돈이거든요 배당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