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대리인과 하게되었습니다.

임대인(명의자)는 딸이고 대리인으로 어머니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명의만 딸로 되어있고 어머니가 그 집을 매매했고 전부관리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는거라 대리인과 계약할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하는것을 몰랐습니다.

저런게있고 봐야한다는것 자체를 중개인에게 듣지 못해서 몰랐고,

대리인과 중개인이 명의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시켜준게 다였습니다.

들었던 얘기는 두분이 모녀관계니 전화통화로 확인하는걸로 하자 이정도입니다.


통화를 하는건 하는거지만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없는지 더 확인하고싶어하자, 

대리인이 너무 기분나쁜티를 내고 중개인도 볼필요없다는식으로 나와서

뭔가 더 요구하면 분위기가 나빠질것같기도하고,

중개인이 괜찮다고하니까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와서 검색을하다보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기본적으로 봐야되고,

전화통화로 확인을 그나마 한게 다행인거더라구요.

그렇지만 둘이가 진짜 가족인지 뭔지 제가 확신할수있는 사항은 전혀없더라구요

기본적인 서류를 몰랐던 제잘못이고 찜찜한데도 계약을 해버린건 잘못이지만 

중개인이 저런부분을 저한테 알려주고 준비하지 않았다는것을 알았다면 저는 계약을 안했을겁니다. 이경우 중개과실이 되나요?

저는 더이상 중개인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래서 중개인에게 계약 다음날 다시 전화를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되는지 몰라서 못하고 계약을 했으니 지금이라도 준비해달라고하니,

이미 계약이 성사됐는데 왜 그걸달라고하냐 대리인이 싫어하고 안된다고한다는 답변만 받았고, 저는 더더욱 꼭 확인해야겠다싶어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은 자기는 더이상 말못하니 저한테 직접요구하라고해서

제가 직접 요구해도 막무가내로 내딸이랑 전화확인까지 시켜줬는데 왜 그걸 또 봐야하냐는 얘기만듣고 결국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전 집주인이 전세권설정동의를 안해준다며 중개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보험에대해 알아보니, 대리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결국 중개인은 저한테 보험들고 안심하라는 말만했지 거기 필요한서류가 빠진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알려주지 않은겁니다.

이것은 중개과실이 될수있을까요?


저는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받고싶습니다


끝까지 대리계약에서 기본적인 서류조차 거부하고 말이 안통하는 집주인에게 세들어살생각하니 막막하네요..

임대인과 서로 친분이있다는 이유로 그쪽편에서만 편할대로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1. 계약무효나 파기가 가능한지 (중개인 신뢰불가 앞으로 계약기간 내내 임대인이 협조안할 것같음) 

2. 중개인을 중개과실로 신고가능한지